김영민(신곡1.2.장암동) 도의원 항소심(고법)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돼

  • 등록 2015.03.27 2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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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선고 벌금 80만원을 넘는 '당선무효형' 해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민 도의원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3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판시하고 1심판결 선고 벌금 80만원을 넘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김영민 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 기준금액 100만원을 상회하는 250만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를 했다

현대곤 biggo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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