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 2015.08.06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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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하여 가계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이 “상가건물에 들어올 때는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건물을 나갈 때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거래상 통용되던 소위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2015. 5. 13.부터는 위 법이 개정되어 상가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권리금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개정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상가 임차인까지 모든 상가임차인은 권리금보장규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동법 제2조 제3항 참조).

 

다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참조).

 

다만,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국유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부분도 있으니,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꼼꼼히 살펴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기회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곤 biggo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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