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 등록 2016.01.27 14:13:11
크게보기

양주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장만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있었지만, 면세기준이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면세기준의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된다”며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당 0.03%가 부과되니 대상 사업장은 꼭 기한 내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양주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소식 osk6307@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