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국비 222억 원 확보

  • 등록 2016.10.31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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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난방 개선사업 첫 시행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도는 2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에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 60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수도 23건 늘어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선구 지역정책과 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소식편집부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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