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17.07.20 12: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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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오픈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공공 오픈플랫폼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공동체, 사회적 금융, 물류유통, 기업지원 등과 같은 공공자원을 종합하는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이다.


과거 공적영역에서 구축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접근함에 있어 접근조차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축된 오픈플랫폼을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활용하게 되어 공유경제 활성화에 도약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적경제 단체 및 관련 공무원 등과 수차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하며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고민함은 물론이고, 사회적경제 단체 등이 공공 오픈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차별이 없도록 형평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미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추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20세기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하는데 일조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지승우 sdrib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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