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재 폐 섬유 불법 소각 사업장 덜미

  • 등록 2013.08.03 0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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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공장 다림질 작업에 폐섬유로 보일러가동,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소각량을 속이며 폐기물을 소각한 양주시 소재 섬유염색공장 4곳과 폐 섬유와 쓰레기를 공급한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49곳도 함께 적발해 전원 형사처벌 예정이라 밝혔다.

특사경은 섬유염색공장인 A업체와 B업체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했을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자 정보프로그램에 처리량을 거짓으로 축소 입력해오다 적발됐다.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섬유와 폐 고무 등을 소각했으며,D업체는 원목만을 소각 처리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는 폐섬유와 각종 쓰레기 더미를 소각시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업체는 전원 형사처벌하고 도주한 업체와 폐 섬유 외에 쓰레기 더미를 다량으로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찬 박민준 기자/ usos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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