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사업

  • 등록 2020.01.30 2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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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기준은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액×100)으로 환산하고,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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