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정적 수도 공급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

  • 등록 2020.02.14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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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소장 김덕현)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 29일까지 부실 및 하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기간 동안 중지했던 신규급수 공사를 3월 2일부터 재개한다.


신규급수공사 절차는 접수(방문·팩스), 현장방문(설계 및 공사비용 산정), 고지서 발부, 납부 및 시공 순이며 기간은 2~3주정도 소요된다. 계량기 신설과 관련해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및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 제13조 공사비 선납에 따라 접수 및 고지서 수령 후 공사비용 및 각종수수료를 선납하면 된다.


접수가 재개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접수순으로 처리되며 신축건물일 경우 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허가서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명의자 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동절기 접수 및 시공 중지로 상수도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신규급수공사 접수재개와 더불어 빠른 행정처리 및 시공을 통해 시민이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질 및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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