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수용재결 신청

  • 등록 2020.02.17 23:10:49
크게보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의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가 2월 14일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의정부리듬시티주식회사는 지난해 의정부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였었고, 시는 같은 해 4월 23부터 12월 11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결을 하게 되며, 수용재결이 되면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는다.


시행자는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 소유권 확보로 토지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 이후부터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조금씩 이주를 시작하였고, 보상협의기간이 종료된 12월부터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 현재까지 65퍼센트 정도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공사는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은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큰 결심으로 내어주신 주민들을 비롯한 소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산곡동과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잘사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