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영업시설 집중단속

  • 등록 2020.06.18 21:23:31
크게보기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6월 말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는 3군데로 올해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민형식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행위자는 불법행위(시설)에 대해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