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유흥음식업소 지원방안 논의

  • 등록 2020.09.18 21:49:46
크게보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17일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사례로 인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운영업주들의 고충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코자 유흥음식업중앙회 의‧양 지부(지부장 임문수)임원진들과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련 부서장들을 만난 유흥음식업 의정부지부 임원진들은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된 것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시 차원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음식업 의‧양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임문수 지부장은 이날 회동에서 “대부분의 업소가 생계형 주점으로 한 달이 넘게 이뤄지고 있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계가 막막한데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살까지 한 업주가 있다.”며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으로 유흥업소 업주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납세자인데 정부 지원에서 배제대상으로 지정되어 유감”이라고 밝히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원책을 논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정부가 밝힌 2차 재난 지원금 성격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등 고위험집합시설 12개종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