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

  • 등록 2022.03.02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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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의장 “공정·투명한 인사로 주민주권 구현하겠다” 밝혀


양주시의회는 25일, 의장실에서 양주시의회 인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법조인, 대학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꾸렸다. 

인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날 위촉식이 끝난 뒤에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첫 번째 인사위원회를 의정협의회실에서 개최했다.

첫 번째 회의를 끝낸 양주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덕영 의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마침내 출범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확대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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