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법 위반 행위자 고발

  • 등록 2014.04.24 15: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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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4월 21일 보도한 ‘의정부.양주.포천 전역에 무차별 대량 살포된 불법 현수막속 진실은 ?’ 의 보도가 나간 이후 양주시가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자에 대해 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주시는 고발장을 통해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백석읍 오산리 664번지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견본주택을 설치하여 분양 홍보 중인 행위”에 대하여, 위반법규 주택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처벌법규 주택법 제97조 제9호 및 제12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했음을 밝혔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 및 안내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양주시 전체 부서에 통지했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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