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 등록 2014.07.07 16:20:44
크게보기

양주시는 7월 한 달간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1m2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동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해당 사업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031-8082-553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박민준 plaerek@hanmail.net
Copyright @2016 경기주간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