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노무사
의정부시 용현동 526-2 대기빌딩 4층
(의정부고용노동지청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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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포괄임금제, 연봉제등에 퇴직금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급여에 일정액을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12년 7월 26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주택구입등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사유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
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과는 무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 판단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명의의 주택구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부공동명의는 가능
⑵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인상하는 것도 가능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⑶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포함)의 직계존속으로 60세이상인 사람, 직계비속으로서 20세이하인사람, 형제자매로서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사람등
∘요양에는 입원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등도 포함
⑷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⑹ 그밖에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