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등록 2026.01.14 1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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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의정부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천500만 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경 ung24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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