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간 도로 시점부 3km, 11.28일부터 부분개통

  • 등록 2014.11.24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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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1월 28일 14시부터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간 도로의 시작부분인 등원교차로에서 오산교차로까지 3.0km 구간 4차로를 부분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국지도 56호선이 좁아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지역불편이 가중되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서 광탄면 방향으로 이어지는 조리~법원간 도로의 부분개통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 간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조리~법원간 도로는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에서 법원읍 대능리를 잇는 13.7km 길이의 도로로 지난 2007년 11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조리읍 지역 기존 국지도 56호선이 좁아 발생되는 교통체증 관련 지역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3.12.26일부터 조리~법원간 도로의 시작부분인 등원교차로에서 뇌조교차로까지 1.0km 구간 가운데 광탄방향 1개 차로를 임시 개통한 바 있다.


아울러 2015년 10월 중순에는 등원교차로부터 광탄교차로까지 4.3km 구간 부분개통 및 2017년 12월 13.7km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0km구간 부분개통 시 20분 이상 소요되던 출․퇴근 시간이  3분으로 단축되어 그간 지역주민이 겪어왔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재규 hkshin629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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