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기소

  • 등록 2014.12.05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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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은 기부행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기소 여부 마지막 날인 12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용시장을 관련공무원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경로무임 승차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3명을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11월 20일에 동시 압수수색한바 있다.

최재규 hkshin629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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