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21일까지 연장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당초 6월 7일 자정까지였던 행정명령을 6월 21일까지 2주간 연장
- 수도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밀접·밀폐 시설 제재 불가피
○ 다만,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 작성 시 금지해제 가능토록 해 업주 부담 경감도 고려
- 31개 시군에 심의위원회 구성해 행정명령 해제 여부 심의·의결

2020.06.08 21:57:56
스팸방지
0 / 300

제호: 경기주간신문 등록번호: 경기, 아50753 / 등록일 : 2013년 8월 26일 / 사업자번호 : 108-23-34050 발행인 : 오세욱 / 편집인 : 오세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욱 발행소: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 19 3층 303호(의정부동) 전화:010 6291 5213 경기주간신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홈페이지 : www.usos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