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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불법 수중펌프·전기시설 철거 조치…형사고발

8월 3일 민원 접수 후 즉시 철거 조치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