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규제합리화’ 건의, 정부 시행령 개정 결실

- 주민의 생업활동과 기업 경영여건 완화 내용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등 이축 허용
-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조합’으로 확대

2020.02.24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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