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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정부시의회 이어 시청도 압수수색

김이원 구속으로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이상기류’ 발생

 

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체육회, 의정부시청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어 공직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 2013년경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의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부천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을 구속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시체육회 사무국장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B(58)씨를 지난 5월 9일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청 C국장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C국장은 ‘가로등 교체사업’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과장으로,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의 구속으로 인해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도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새누리당 6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의장으로 거론되어 왔던 김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6석씩 동수인 상태에서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등이 예정된 제255회 임시회 날인 6월 27일 이전에 김 의원이 석방되지 않을 경우 원구성과 관련해 이변이 속출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수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박종철 의원이 1955년 8월생으로 최고 연장자이며, 안춘선(55. 09), 조금석(59. 05), 장수봉(59. 06), 안지찬(59. 11) 의원 순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박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울 경우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