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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행위 과태료 부과

 


의정부소방서(서장 홍장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불법 주ㆍ정차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순간의 편안함 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ㆍ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