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무기한 보류

의정부시의회 예결특위 “집행부가 3차례 자료요구 묵살”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세창의원)는 10월 24일(목) 오전 10시에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특위 위원(조남혁, 안정자, 구구회, 김재현의원)들의 성원이 됨을 선포하고 의정부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강세창 예결특위위원장은 “의정부시 각 동별 통장을 비롯한 자생단체 현황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자료요구를 집행부가 묵살했다”면서 “자료가 없어 시민의 혈세가 똑바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책하며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에 답변을 요구했다.

 

김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강세창 위원장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민감 정보를 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지자체 지방의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시에는 감사목적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이 가능하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요구하는 의정부시 15개 동 자생단체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요청도 궁색한 변명으로 거부하는 마당에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시민들을 대신해 시의회가 시정을 감사하는 고유의 권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경시풍토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집행부가 시의회조차 우숩게 보는데 시민들을 섬기는 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느냐며 예결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가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될 때까지 무기한 보류됨에 따라 집행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