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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법」 대응 TF팀 운영 보고회 개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은 지난 8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련 인력, 예산 등 안전 자원의 확보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안전보건의 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적절한 조치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실제 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세부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전사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아가 공단 관계자는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TF팀은 법적 요구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계획수립 및 최종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