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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등 안전기준 위반 합동단속 실시

 

[ 경기주간신문 = 정성경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7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화물차 판스프링 및 안전기준 위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합동단속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에서 의정부방면으로 진출하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양주시 차량관리과, 양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은 △불법지지대(판스프링) △등록번호판 훼손·가림, △LED 부착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 고발 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