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8억4천240만원)안 상정에 대해 9월17일 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
구구회 부의장은 “2032년 까지 18년간 시행할 협약서라면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결정될 사항인데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이유” 등을 따져 물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사전투표실시 하루 전인 5월 29일 ‘경로무임승차’를 갑작스럽게 발표 하고 5월 30일 사전투표 당일부터 전격 시행해, 후유증을 예고했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도 8월 25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사건에 대해 참고인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