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개념과 부의 무상이전 1. 증여와 증여세(1) 민법상 증여민법에서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554.) 재산의 무상이전 방식에는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등이 있는데, 이중 증여는 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을 말한다.(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증여’에 대한 정의는 완전포괄주의에 맞춘 증여개념이며, 이 정의규정에 의하여 민법상의 증여개념까지를 이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고유 개념인 증여의 정의가 새롭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1) 상 속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사망인)에게
2016-05-30 13:43
usosik.com
의정부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