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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37억 원대 수의계약 내사 착수

시 관계자, "신기술 있으면 수의계약해도 된다" 해명

경찰이 37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정부시에 대해 내사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 졌다.


최초로 보도한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일 수사관 2명을 시청으로 보내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관련부서로 부터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100억 원 규모의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가운데 37억 원을 '전기침투탈수기' 구매에 쓰겠다는 방침을 세워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동종업계의 어떤 업체로 부터도 비교견적을 받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견적만을 위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침투탈수기'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할 경우 10억 원 가량 절감이 예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는 '환경부 신기술 인증' 등의 이유로 특정업체만을 고집해 혈세 낭비와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업체는 환경 관련법에 의해 신기술을 받은 업체다"라며 "정부 방침 상 신기술이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