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세탁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지역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24곳의 세탁물 관리를 점검해 절반이 넘는 17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9일 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환자복, 침대 시트 등 오염 및 감염 위험이 큰 세탁물은 의료법 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들은 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세탁물 수집장소는 다른 시설과 구획, 위생적이어야 한다.
또 세탁물이 혈액이나 분비물 등으로 젖어 있는 경우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새지 않는 별도의 수집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의정부 지역 일부 병원들은 이러한 관리규칙을 어긴 채 세탁물을 수집•보관해 시에 적발됐다.
의정부 지역 A병원은 환자복과 침대보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세탁물을 병원 입원실 복도에 노출된 상태로 내버려뒀다..
다른 B병원의 세탁물 자루에는 피와 수액으로 젖어있는 오염된 환자복과 침대보가 별도의 세탁물 수집 자루가 아닌 일반 세탁물과 함께 담겼다.
오염된 세탁물의 허술한 관리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의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구두 시정을 줄 수 있는 사안도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정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관리가 부실한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겸 기자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