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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되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장수봉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함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의 변화와 배우자와의 사별, 고령화 추세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17년 2월말 기준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는 55천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으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중 홀로사는 노인은 5,293명으로 조사되고 있어 적절한 사회안전망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재정적, 행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수봉의원은 “백세건강도시인 우리 의정부시의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했다”며 “본 조례안이 기반이 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생활관리사들의 케어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의정부관내 홀로사는 노인으로서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이 되어주거나 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설치와 호스피스지원, 무연고 사망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