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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비효율적 업무 공조체제 개선돼야....

의정부시의회 이은정의원은 지난 7월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 관계부서간의 원할한 소통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조체계 등을 구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의정부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조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비효율적 행정행위의 예로「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부터 제24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들며 "조례에 명시된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의거 서포터즈의 설치와 구성에 따른 모든 행정행위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인 지난 7월2일 개최된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83명의 서포터즈의 위촉 및 발대식을 거행한 것은 조례공포이전의 행정행위로 명백한 무효행위" 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의정부시는 지난해 「의정부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조례」의 안 제5조제1항에 명시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 공포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 위촉하는 등의 법적 흠결로 인해 조례 제정 이전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전원 해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 고 말하며 "불과 반년만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정부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의정부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자일동 354-1번지 일원 개발제한 구역 내 국유지 무단 점용과, 컨테이너 및 가설건축물 등을 불법 설치한 법인체 봉사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조속한 철거의 실시 등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관계자의 말을 빌어 "법인체 봉사회에서는 각종 대형 건설장비 및 공사차량 등의 주차비, 시설이용비,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백여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 말하며, "시가 고발하여 부과된 200만원의 과태료로는 위법행위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지속적인 시민의 민원과 여러 차례에 걸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관련부서간의 핑계만 들어야 했다며, 부서간 공문만 발송하고 책임 회피 하는 동안 법인체 봉사회에서는 숙박시설 및 지하수 급수시설과 컨테이너 등을 추가 설치 하수 무단방류,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역은 지하수로 급수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변전소 이전 공사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가 인접해있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조속한 상수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말하며 조속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며,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공조체제의 개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