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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장, “의장으로서 직무권한 변함없다.”


지난 9월 29일 의정부지법이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전 의장이 신청한 의장 불신임과 신임 의장 선출의결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려 불신임 의결 20여일 만에 박 전 의장의 복귀가 예상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주문에 “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적시돼 박 전 의장의 의장직 바로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구구회 의장은 성명을 내고 “의장으로서 당당하게 부여된 직무범위 내에서 의장으로서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구구회 의장은 성명서에서 “주문에 따르면 지금부터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는 의장으로서 직무권한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다만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 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으로서 직무효력 및 정지가 되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처리와 함께 시의원간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안 첫 심리는 오는 10월 24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구구회 의장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구구회입니다.
먼저 시의회의장직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의원은 2017.9.8. 박종철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 의결과
2017.9.11. 구구회을 의장선출한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및 법적 소송를
제기하였고 2017.9.29.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 피신청인인 의정부시의회대표자 의장구구회는 2017.9.8. 신청인 박종철에 대하여 한 불신임의결 및 2017.9.11. 구구회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이 법원 2017구합13214호 사건(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법원의 직무정지 인용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상기 결정문 주문내용에 따르면
지금부터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 전까지는 의장으로서 직무권한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본인의 의장으로서 직무효력 및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의장으로서 당당하게 부여된 직무범위내에서
의장으로서 활동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처리와 함께 시의원간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9.29.(금)
    의정부시의회  의장  구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