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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산시 어린이집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위험 수준

- 법정기준치 3~5배로 두통, 현기증 유발 건강 위해 수준
- 열회수 환기장치 등 실내환경 개선대책 시급

안산시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실내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발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안산시 지역발전전략연구 4차포럼’에서 이병연교수(충북대 건축공학과)가 발표한 안산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교수팀은 지난 7~9월까지 만 0~5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안산시내 어린이집 9개소(국공립3, 민간4, 가정2)의 보육실에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 농도와 창문개폐여부 항목 등에 대한 실내 환경을 최소 1주일 이상 측정했다.
 측정값을 종합 분석한 결과 9개소 중 8개 어린이집의 전일 이산화탄소농도 최대치가 법정기준치인 1,000ppm을 초과했으며 A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204ppm을 기록했고, B어린이집은 4,847ppm까지 측정돼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700~1,000ppm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1000~2000ppm은 졸림을 느끼는 등 컨디션 변화를 초래하고, 2,000~3,000ppm은 어깨 결림이나 두통 등 건강상 피해, 3,000이상은 두통, 현기증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교수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설계로 점차 고단열·고기밀화되면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기량 부족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 초과시 경고음으로 창문환기를 하게 하거나 재실기간동안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열회수 환기장치는 공기를 환기할 때 실내 공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장치로 서울시 은평구청과 경찰청 어린이집 등 공공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포럼의 좌장을 맡은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 등에 보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전역의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한수 한국생태계획연구소 부소장의 ‘공원녹지의 생태적전환과 관리방안’, 박현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교수의 ‘빗물 등을 활용한 전도시적 물순환 체계 구축방안’등이 발표됐으며 안산시의회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장, 오정숙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 장옥주 안산환경운동연합 교육팀장, 김미옥 푸른경기21 생물다양성위원, 황성연 한국뉴스투데이PD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