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일동 345-1번지 일대의 불법 점유중인 (사)M봉사회의 시설물에 대해 철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M봉사회는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내 국.공유지에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판넬조 등을 불법 설치해, 사무실 창고 주거시설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 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계고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자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개별법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불법시설물에 대해 자체강제철거나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에도 서한문을 보내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상겸 기자 /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