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고지제' 는 시 본청을 비롯해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권리를 고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은 민원인으로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비밀에 대한 보장, 불만이나 민원처리에 잘못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권리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시가 재정한 민원인의 권리는 각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눈높이와 만족도 향상에 맞춰져 있다.
김순덕 시민봉사과장은 "민원인 권리 고지제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즌 민원인들을 보다 정성껏 맞이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민원인의 권리가 잘 정착돼 의정부시에 대한 대 시민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상겸 기자/ usosi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