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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관내 소득기준 초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의정부시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시비를 확보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을 완화,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연간 200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산모와 신생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산모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정부시 보건소 또는 동부보건소에 신청하면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종원 의정부시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출산에 따른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