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2013년 하반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제 116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수급자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업인정 출석일마다 취업(근로제공)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 의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부정수급자의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우리 지청에서는 이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부정행위 적발장치(시스템)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의심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안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신평심 의정부고용센터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성실 납부자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가면 관내 부정수급 의심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개요
- 기간: 2013.9.23.(월) ~ 2013.10.25.(금)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자
- 자진신고 혜택 : 부정수급액 배액 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 신고창구 : 부정수급조사팀(의정부고용센터 1층)
- 전화 : 031-828-0955, 팩스 0505-13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