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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총 22,000명 모집

-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무 조건

- 청년마이스터 통장 : 도내 중소 제조업 노동자 대상 2년간 월 30만원 지원

- 청년복지포인트 :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노동자 대상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는 ‘2020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도내 주요 청년정책이다.


올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로, 청년 마이스터통장 5,000명과 청년 복지포인트 17,000명이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월 중 신청을 받고 4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연 1회만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모집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2분기 ~ 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1,796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의 ‘2020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규모 : 22,000명(청년마이스터통장 5,000명, 청년복지포인트 17,000명*)

     * 청년 복지포인트 : 1차모집(5월) 7,000명 / 2차~3차모집(8월,11월) 각5,000명


○ 모집일정

   - 청년 마이스터통장 : 연1회 모집[(신청) 3월~4월 / (선발) 4월말]

   - 청년 복지포인트 : 연3회 분기별(2~4분기) 모집[(신청)5․8․11월/(선발)신청월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비고

 공     통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 월 급여 26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 청년 노동자

  ※ 4대보험 가입, 5인 이상 중소제조업 


<중복참여 불가> 

청년노동자통장(舊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지역화폐

지급

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

∙ 경기도내 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외) 노동자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 청년 포함


<중복참여 불가> 

 청년노동자통장(舊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참여자


포인트 지급



○ 모집공고 예정 : ’20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추후 모집공고로 별도 안내 예정

   - 청년 마이스터통장 : 3월 중순 예정

   - 청년 복지포인트 : 각 신청월의 전월 중순 예정(4월, 7월, 10월)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평일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FAQ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