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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무법, 불법, 치안사각지대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의정부시는 26일 오전 그동안 많은 문제를 낳았던 의정부시 자일동 354-1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 무단점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철거에 앞서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단전을 실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화성 물질 소유 여부 등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불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용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용하던 '무궁화봉사회' 회원들은 전날 부터 컨테이너 내에서 농성을 벌이며 '강경대응'을 주장했으나 경비용역 투입과 김기용 의정부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스스로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다.

일부 회원들은 감춰둔 흉기를 꺼내 약간의 소동을 벌이긴 했지만 더이상 큰 소란 없이 철거 작업은 이뤄졌다.

철거에는 경비용역 100 여명,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50 여명 참여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용하고 불법 가설물설치, 불법 임대사업, 하수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여학생 성폭행 시도 등의 문제까지 낳고 이 일대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던 문제의 원인들이 정리된 셈이다.

시는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 일대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