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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관·경 합동점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및 연장 결정에 따라, 4월 19일까지 관내 클럽형태 유흥주점 6개소를 포함한 유흥주점 전체 업소(256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개반으로 구성된 관·경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 256개소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이 중 손소독제 미비치, 체온계 미구비로 인한 발열 미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으로 행정지도(현장시정조치)한 업소는 138개소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 영업주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업소관리에 선진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