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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원 지급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오는 61일부터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202054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기존 모든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마련,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 18일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4,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신청은 오는 61일부터 7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인의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6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 생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5부제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신청 첫 주인 5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 6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대리신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민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49일부터 모든 양주시민에 경기도와 함께 마련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