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맑은물환경사업소 인재개발교육 장에서 시본청, 사업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및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발주부서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설계원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 사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사례중심의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2시간 동안 계약심사 제도의 취지 이해 및 계약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 되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 하였다.
의정부시에서는 그동안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 3억원)이상의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ㆍ제조에 대해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2011년 1월 1일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여 3년간 총234건을 심사하고 심사요청액 대비 6.22%인 8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의정부시 윤윤식 감사담당관은 “계약심사 도입 초기에 비해 매년 심사 조정율이 하향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시 발주부서 담당직원의 원가계산 산출능력이 향상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으며, 앞으로 계약심사제도의 궁극적 목표인 원가계산서의 적성성 확보와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