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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시,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의정부시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의정부시의회 윤양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서명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역 언론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을 말했다.

 

지원대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지역신문으로서 경기도에 등록하고 의정부시를 취재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지역신문은 조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 받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 환수대상 신문은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윤양식 시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지역언론이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