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에서 '캠프 스탠리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화학부대 재배치, 11월경에는 한미 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미 2사단 관련 부대 잔류 등은 지금껏 감내해 온 주민은 물론 의정부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43만 의정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해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문"
지난 해 10월경, 우리 의정부 43만 시민들을 납득할 수 없게 만든 언론보도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구에 주둔하다 2004년 주한미군 재편 때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는 계획에 따라 미국으로 이전한 화학대대가 9년 만에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는데, 그 위치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의정부시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한반도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도 불평등한 결정을 하였으며, 올 해 4월 4일 그것도 언론보도만을 통하여 미 2사단 제23화학대대가 재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 부대의 재전개는 이례적인 것으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가 안보를 위한 사항이라고는 하나 해당 자치단체와의 아무런 협의와 의견조율 없이 재배치 된 것은 힘없는 자의 자괴지심과 같이 가슴 한편이 아릿한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지난 2013년 7월 5일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캠프 스탠리” 인근의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의 회신뿐이었다.
설상가상, 불행은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하였던 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경기북부 한․미 연합사단 창설 계획에 따라 미 2사단 주력부대 잔류를 검토하고 있어, 미 2사단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는 반환예정시기인 2016년에 반환하지 않고 미군이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에 관한 것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한미군기지 통․폐합을 내용으로 주둔한 미군 기지의 단계별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캠프 스탠리”의 경우는 2016년까지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미군과 그 역시 간과하고 있는 정부의 대응력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지만, “캠프 스탠리”가 우리 시에 배치된 공여구역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현재 선행중인 주변지역 개발과 향후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바,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하여 고통을 감내해온 대한민국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캠프 스탠리”에 재배치된 미 2사단 제23화학부대를 이전 조치하라.
하나, 미군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일명 LPP협정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된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을 더 이상 지연, 변경하지 말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준수 이행하라.
하나, 정부에서는 LPP협정 준수는 물론 미군기지 통․폐합 등 한반도 군 작전과 관련한 미군과의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준수, 행복 추구, 권리 의무 등과 직결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이상으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를 주한 미 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