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의정부시의회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세창 시의원은 "집행부인 의정부시가 제출한 의정부시 2014년도 본예산안 중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60억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차한 것은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자치법규가 없어 위법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심의를 거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를 선포하여 집행부는 2014년 본예산을 재편성 해야하는 위기를 맞았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은 "특별회계 차입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우선 심의 의결해주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한 후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런 김 국장의 대안을 받아들여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은 7095억521만원으로 2013년도의 6890억870만6000원 보다 204억9650만4000원이 늘어 약 2.97% 증가한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세창 의원은 "앞으로 단 한 푼의 시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