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국가이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3권 분립의 수장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장의 제목은'국회' 제4장은 '정부'이고, 제5장은 ‘법원'이다.
제6장은 ‘헌법재판소'이며, 제7장의 제목은 ‘선거관리’이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왜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제7장의 제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라고 했을까?
선거관리는 조문도 3개뿐이다.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직과 근거규정, 제1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 제116조는 선거운동과 선거경비에 대한 조항이다.
법이 선거관리에 대해 3개만의 조문을 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다.
헌법은 선거관리를 어떤 권력이나 집행권이나 기관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독립된 특별기관으로 선거관리를 하는 곳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여겨진다.
선거의 독립과 엄정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얻는 것이 타당하지 권력기관으로 착각해 국민을 대하는 것은 또 다른 '갑'질로서 비춰질수 있다.
지난 2월 11일 본보의 지면 신문이 나왔다.
본보는 경기도로부터 일반주간신문(경기,다 50354). 인터넷신문(경기 아 50753)의 인가를 득하고 발행부수를 인증하는 한국ABC협회의 회원사이다.
11일자 지면신문이 발행되었고 통상적으로 배포하던 방법 중 두 가지인 주요일간지 삽지 방법과 주요거점(경기북부 지역의 시청사, 시의회, 공공기관,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배포 방식을 선택하여 신문을 배포하였다.
그런데 돌연 ‘의정부시 선관위 직원’으로 밝힌 성명불상의 남자가 의정부시의회에 비치한 본보가 ‘선거법에 관련된 잘못된 점이 있어 증거자료를 수집 한다’고 말하며 시의회 소속공무원들 앞에서 비치된 여러 지역 신문들 가운데 본보 비치 신문 전체만을 무단으로 수거해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보 편집국장과 사회부 부장이 의정부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 본보의 선거법관련 위반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정부시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에 의한 조사이고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선거에 관련해 엄정중립을 외치는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가된 언론사의 간행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뒤, 본 보가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을 위반했는지 내용을 물었을 때, 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지 묻고 싶다.
법원은 생활정보신문 다량 수거 행위에 대해 재산 가치로 판단할 때 개인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초과한 것으로 이것은 엄연한 ‘절도행위’의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포털을 통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불법임을 알 수 있는 신문수거 행위가, 의정부시 선관위 실무자의 지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의정부시선관위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본보의 항의 후 선관위 담당자는 “이미 신문을 되돌려 놓았다”고 말했지만, 본 보의 기자들이 다시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신문은 없었고, 재차 유선을 통한 항의 후에야 신문이 제자리로 돌려진 점 등을 생각하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선관위 공무원에게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지방 선거를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선거에 있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조직이 선거관리위원회일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가장 넓게 보장할 때만이 비로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극대화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역할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유권자들과 후보들에게 바른 민주주의 선거운동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권력기관도 아닌데 본 보 기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와 이유 있는 항의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인쇄소와 배포처를 현장조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통탄하며 조사권한을 넘어선 ‘특정언론사 사찰’이 아닐 수 없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본 보는 의정부선관위에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