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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 정수 14명 증가

경기도내 시·군의원 정수가 417명에서 431명으로 14명 늘어난다. 151개이던 선거구도 155개로 4개 증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수는 10개 시(市)에서 15명이 증가하고 1개 시에서 1명이 감소해 모두 417명에서 431명으로 는다.

 

시·군별로는 파주 3명과 용인·남양주·김포 각 2명, 화성·평택·광명·광주·양주 각 1명, 고양 비례 1명 등이 늘고 부천시가 1명이 준다.

 

선거구는 151개에서 용인·남양주·김포·광주·양주 등 5개 시에서 1개씩 늘고 수원이 1개 줄어 155개로 조정된다.

 

성남 카선거구와 부천 사선거구, 광주 다선거구, 김포 나선거구 등은 구역도 일부 바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면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도의 조정안을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