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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양구군·양구군의회 방문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 논의… 접경지역 연구결과도 공유키로


의원별 대표조례 제정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낸 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황영희)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양구군과 양구군의회를 방문한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오는 15일 강원도 양구군 조인묵 군수(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를 비롯, 김철 의장 등 양구군의원들과 만나 헬기부대 소음피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특히, 헬기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양주시의회와 양구군·양구군의회는 가납리 및 안대리 비행장의 헬기 운용 반대를 명확히 하고, 군소음보상법은 현실에 맞게 개정요구하여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군(軍)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아 실질적인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시(가납리 비행장)와 양구군(안대리 비행장)이 여기에 속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비행장에 육군 수리온헬기 6대를 우선 배치해 운용 중이다.


당시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국방부와 군부대는 헬기부대 운용이 장기적인 국방계획 상 반드시 필요하며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듬해 양구군의회는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수리온헬기로 발생하는 소음을 두 차례에 걸쳐 측정하고, 헬기의 소음측정 단위는 웨클(WECPNL)이 아닌 데시벨(dB)이어야 주민의 피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주시의회 역시 지난 2020년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정덕영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민간 공항보다 높은 군 공항의 소음기준, 회전익 항공기인 헬기소음의 측정기준 부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더욱이 웨클은 짧은 시간동안 반복되는 헬기소음이 주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양주시민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자치법규연구회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군수와 심층면담을 갖고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연구회는 기관방문을 마치고 양구군 파로호 수변공원(한반도섬)에 들러 수려한 경관의 둘레길을 갖춘 수변공원과 편의·레저시설도 시찰한다.


현재, 양주시는 덕계저수지에 둘레길과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해 명품 수변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