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 녹색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는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정기검사 대상은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100cc초과~260cc의 중형 및 50~100cc 소형은 추후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에 추가하여 시행한다.
검사 시기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간이며 이후에는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최초검사기간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 이후 90일이 경과한날 2014년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평화로 287(호원동)에 소재 하고 있다.(☎872-6197)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